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IP진흥팀에서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발생한 성과 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노하우 이전 계약도 가능합니다.
기술이전은 저희 쪽으로 계약 요청을 해주시면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계약 체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정도 개최되고 있으니,
계약 요청은 계약일 2 주 전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기술이전 담당(63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주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연구과제로 성과가 나왔지만, 그 성과가 특허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꼭 특허가 아니더라도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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