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1년에 2회 7월, 12월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실적보고를 완료한 과제에 대해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지급해드립니다.
1. 해당 과제의 총연구비 대비 15% 이상 간접비 징수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과제 간접비의 10% 이내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 : 해당 과제 간접비의 30%이내
2. 해당 과제의 총연구비 대비 15% 미만 간접비 징수한 경우
: 과제 지원기관의 간접비 징수규정이 있어 해당 기준의 최대치 징수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과제 간접비의 10%이내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 : 해당 과제 간접비의 20%이내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로 연락주세요.
양수정 (6490-6360)
-------------------------------------------------------- 김경미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교외 과제 수행 한 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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