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및계약]계약/협약 절차를 알려주세요~ |
계약/협약관련 안내문 ▶ 계약/협약 절차 계약/협약서 초안 및 산출내역 확인 | → | 계약/협약 체결 요청 전자공문 접수 | → | 계약/협약 체결 | → | | | | | | | 계약/협약서 발송 및 원본 회수 | → | 계약/협약 완료 및 과제담당자 알림메일 발송 | → | 과제등록 및 수행 | |
▶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 1. 계약/협약 체결 요청 전자공문 - 연구소 지정과제 → 연구소 명의 - 그 외 과제 → 학과 명의 2. 계약서/협약서 초안, 최종 산출내역서, 지원기관 사업자등록증 3. 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절차별 주요 안내 사항 1. 계약서 초안 및 최종 산출내역 - 최종 산출내역은 반드시 산학협력단 확인 후 지원기관에 제출 - 연구비 세부 산출내역 미제출시 과제등록 및 수행단계 진행 불가 - 계약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이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명의 계약체결 불가 2. 계약/협약 체결 요청 전자 공문 발송 -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 또는 연구소에 전자공문 발송 요청 (공문 발송 주체(학과 or 연구소)는 연구책임자 선택 사항 임) - 별도의 이메일 및 공문대용양식은 받지 않음 - 공문은 과제의 기본사항(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외에 기타 필요서류 및 날인요청 서류명도 함께 작성(공문 참고 양식 내 붙임으로 표기)하여 발송 ※ 수기 계약/협약할 때, 산학협력단이 발송하기를 원하면 지원기관 수신자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함 3. 과제수행 - 과제등록, 연구비 청구, 카드 발급은 완료메일에 안내된 산학지원파트 담당이 처리 함 - 연구비 증감, 기간 변경 관련으로 계약/협약 내용이 달라져야 할 때 과제 담당에게 문의 - 연구원 변경, 기간 변경 등 산학협력 시스템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면 연구기간 내 신청해야 함 【팀명 : 경영지원팀-협약파트】
직 위 | 담당자 | | 담 당 업 무 | 이메일주소 | 협약파트
파트장 | 박정은 | 6490-6370 | - 신규신청 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및 제출지원 | jep99@uos.ac.kr | (도시과학대학(교통공학과 제외), 인문대학, 부설연구소) | 주무관 | 윤희나 | 6490-6359 | - 신규신청 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및 제출지원 | urain314@uos.ac.kr | (교통공학과, 자연과학대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 | 주무관 | 강민선 | 6490-6371 | - 신규신청 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및 제출지원 | mskang01@uos.ac.kr | (공과대학, 대학원(국도원
제외), 정경대학, 예술체육대학,자유융합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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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며,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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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제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
| ▶ 과제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 산학협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구원이 직접 발급 산학협력단 정책기획팀 김지영(T.6490-6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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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학협력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
산학협력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 산학협력시스템 처음 접속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 신규 계정등록이 22:00에 일괄 처리되므로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다음 날 오전부터 산학협력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22:00 이후에 하신 경우, 이틀 후 오전부터 산학협력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 정책기획팀 여은종(T.02-6490-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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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학협력 시스템 인증서나, 지문인식,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오류 |
'인증서나, 지문인식,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망에서 접속 시 산학협력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포털에 인증서 등록 후, 산학협력시스템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 포털시스템(portal.uos.ac.kr) 마이페이지 클릭  ->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서 등록
 -> 포털시스템 로그아웃 후,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산학협력 접속
산학협력단 정책기획팀 여은종(T.6490-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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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연구수행 중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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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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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수행중인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100%인데 연구비정산시스템에는 75%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정산해야 되나요? |
-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을 확인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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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연구수당 전액을 참여연구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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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산]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원을 활용하지 못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한지요? |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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