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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 개정 알림(2022. 7. 1일자)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7-01 14:31
조회수 :
436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항>

- 제17조(자체점검)

-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 개정일자 : 2022. 7.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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