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항>
- 제17조(자체점검)
-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 개정일자 : 2022. 7. 1.일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항>
- 제17조(자체점검)
-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 개정일자 : 2022. 7.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