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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부채납의뢰서(2021.11.1. 개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3-03 17:54
조회수 :
494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 제36조 물품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단가 5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기부채납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물품 등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리는 기부채납의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물품목록번호(G2B) 확인 : https://www.g2b.go.kr:8053/search/product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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