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 포함)
2. 정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식대 비용 아닌 아이스크림 등으로만 집행한 경우
3.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포함)이 없는 경우
4.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경우(연구수행 식대의 특성상 연구실 주변의 장소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초과근무 일시, 내용, 근무자명단 등을 내용으로 초과근무 내역서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