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의 생산시설을 제작한 경우
2.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3. 연구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단,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1. 참여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의 생산시설을 제작한 경우
2.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3. 연구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단,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