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정보 교외지원사업 부적정집행사례

시설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08-07 13:47
조회수 :
1,815

1. 참여기업으로부터 대가성의 생산시설을 제작한 경우

2.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3. 연구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단,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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