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비(체재비)를 사전에 지급받고, 숙박비를 연구비 카드로 이중 결제한 경우
2. 참여연구원 명단에 없는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3. 여비 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4.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일부 불인정
5. 여권 발급비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한 경우
6.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