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정보 교외지원사업 부적정집행사례

수용비 및 수수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08-07 14:01
조회수 :
2,628

1.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비, 피복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 집행

2. 논문게재료의 경우 해당 과제의 사사표기 없는 집행 금액

3.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해당 기관(기관 공통)에서 연간 소요되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일괄하여 구독계약하고 구독료를 비율 배분하여 집행 처리한 경우

4. 실제로 연구기관외 사용하여 청구된 공공요금 집행액

(예시 : 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 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달 동안의 사용 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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