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정보 교외지원사업 부적정집행사례

전문가 활용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08-07 14:03
조회수 :
3,155

1. 전문가 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저오디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 참여연구원(협동,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

3.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를 활용한 경우

4. 장기간 정기적.고정적으로 특정 인사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위탁 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불인정 될 수 있음. 단, 활용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활용내역이 기록 관리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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