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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산촉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21 13:11
조회수 :
693
키워드 :
산촉법 개정
관련부처 :
교육부
구분 :
법령 개정
보도일자 :
2020. 12. 22
담당부서 :
산학협력일자리 정책과

 

1. 주요 내용

20.12.22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10)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2. 관련 붙임 자료

붙임 1. 20201222 [보도자료]+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2.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문서는 보도자료 문서와 합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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