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20.12.22일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
2. 관련 붙임 자료
붙임 1. 20201222 [보도자료]+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2.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문서는 보도자료 문서와 합본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