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
- 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 관계부처-부울경 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
□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20220420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