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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7.08.)

July 16,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공사의 일반관리비의 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7.08.)

July 16,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증감률 요건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로 완화하고, 입찰참가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5.07.07.)

July 10, 2025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사항과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전반적 법령 체계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 체계 정비

기존 3장 10절 구조를 7장 8절로 개편하여, 참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

나. 공동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련 활동이 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제시(제2조제2호, 제3조, 제7조제4항제9호, 제13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37조제3항)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및 활용의 주체별 역할 명시화 및 주체 간 분임체계 구체적 제시(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제7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3조제2항)

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개선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5.06.16.)

July 1, 2025

◇ 추진 배경

ㅇ 연구품질관리 시행(’25 시범운영), 전자연구노트 활용 활성화 등 연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개정사항

ㅇ 연구노트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구체화

* 기록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확인자(전문연구실장 등), 검토자(부서장)

ㅇ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장려를 위한 연구노트 생성 단위 조정

* (기존) 연구기관별(소속기관별) → (개정) 필요시 연구부서별

ㅇ 연구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절차 마련

* 기록자 변경 시 연구노트 인계ㆍ인수 의무화를 통한 연구공백 최소화

ㅇ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 제출 및 열람 절차 정비

* 연구노트 제출기한(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및 열람등급 재검토기한 설정 등

ㅇ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표 및 서식 정비

* 별표2(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표현 명료화,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제외 신청서) 신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6.21.)

July 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2.03.)

June 17,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6.21.)

June 17, 2025

◇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5.20.)

June 9, 2025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반영(안 제26조제3항)

나. 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외국과 공동연구할 경우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한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18조제2항)

마.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8항)

바. 제재처분 시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안 제29조제5항)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05.01.)

5월 21, 2025

◇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5.01.)

5월 2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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