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3.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연구 참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연구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연구개발비 정산시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2.14.)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