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7.0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공사의 일반관리비의 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