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 관련 청구 금액 검증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월 개정 관련)

5월 18, 2020

2020년 6월 개정된 연구수당 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 금액 검증이 가능한 엑셀파일 입니다.

연구수당 집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집행일 현재, 
신청 가능 금액 및 신청 초과 금액이 
검증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련규정]

■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의 20% 포인트 이상 초과 금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반납

(예)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p)회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April 27, 2020

연구자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하실 연구책임자께서는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연구책임자 : 신청시점 1년 이내 순수 간접비 실적 보유 연구책임자

 

2. 지원대상 연구지원인력 :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 2020. 3. 1 ~ 2020. 6.30 근로계약 체결 연구지원인력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자

 

3. 지원금액 : 1년 고용계약기간 중 3개월 인건비(월급여, 기관부담금, 퇴직금) 지원

  - 2020.12월 ~2021. 2월(3개월) 인건비 지원

 

4. 신청서류 : 연구지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붙임 1) 작성하여 소속부서 공문 제출

 

5. 신청기한 : 2020. 7.10(금)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April 13, 2020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ㆍ연구처장협의회 발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교 연구자께서는 연구 수행 중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