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류
분류
학술연구비관리지침 12페이지와 23페이지의 간접비 최소계상기준이 상이하여 정정 안내드립니다.
간접비 계상은 계상기준 최대치를 원칙으로 하며,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경우 제외)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의 10%미만은 추후 규정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