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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06.11.)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3.24.)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3.27.)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3.24.)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25.)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등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중 협약의 세부조건에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대상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재검토요청서의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재처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6.07.01.)

April 2,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현행법상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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