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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6.03.)

June 26,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06.02.)

June 26, 2026

◇ 제ㆍ개정 이유

지방정부 선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 제한요건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정부 선금 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사항 반영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6.03.)

June 26,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육부]학술진흥법(시행 2026.12.03.)

June 26,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ㆍ지식재산권 등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06.11.)

June 26, 2026

◇ 주요내용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63호, 2026. 3. 10. 공포, 6. 11. 시행 및 대통령령 제36291호, 2026. 5. 6.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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