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 2018 2차분류 안내 분류 연구지원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전임교원 직급별 내부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가.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직위직급월기준액전임교원교수800만원부교수700만원조교수600만원 나. 적용시점 : 2018.09.01이후 신청 및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참고사항 : 용역과제의 경우 인건비(연구수당) 기준단가로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