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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제5항
2. 202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6%
- 2020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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