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2, 2021 2차분류 안내 분류 연구지원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제5항 2. 202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6% - 2020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