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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2019. 4. 23.개정)

January 26, 2020
구분
양식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관련지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5장 선배정 지원 제도』

 

4. 지원한도 및 사용제한(개정 2019. 4.23.)

. 산학협력단은 자금운용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비를 선배정 할 수 있다.

. 지원한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 사용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선배정 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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