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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원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과제참여확인서 양식 안내

December 15, 2017
구분
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 6. 2)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17.11. 1) 개정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에 추가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용 과제참여계약서 양식 안내 드립니다.  
 

[표준매뉴얼 내용]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계약으로 보아 과제 참여계약 체결 후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과제참여계약서는 정산 필수 서류임 (직종, 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사업자로서의 소득 이외에 타기관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국세청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과제참여계약서와 함께 산학단에 제출함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국세청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프리랜서 해당 여부 판단 시 첨부파일 '국세청자료_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내용의 직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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