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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 개최

April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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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www.uosbi-nkic.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개최*** - 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관련 운영지침과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회 - 일시: 2011. 4. 12(화) 오후 7시 - 장소: 신지식산업센터 2층 세미나실(서대문구 홍제동, 약도 첨부파일 참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등)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김혜정(02-360-8517, miffydolls@uos.ac.kr) ==================================================================== 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1. 사업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ㆍ공간ㆍ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지원사항 - 지원규모 : 총 479억원(창업선도대학 250억원, 일반주관기관 229억원) - 지원금액 : 기술분야 및 개인 또는 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개 인 팀 중점(녹색ㆍ신성장동력기술)분야 최대 50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일 반 분 야 최대 35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20%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학생인 경우(학부 재ㆍ휴학생에 한하며, ‘11년 2월 졸업자는 제외)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팀 참여 시 구성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함)하고 25% 이하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단, 1차 신청자는 현물부담을 주관기관인 창업선도대학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멘토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 판로지 원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3.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 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ㆍ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 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4. 14(목) ~ 2011. 4. 25(월), 18:00시 까지 - 온라인신청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5. 신청서식 - 창업넷 관련자료실 게시(또는 첨부파일) 6. 선정공지 - 2011. 6. 1(수) 7. 지원제외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ㆍ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된 자(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이전 포기자는 신청가능 ㆍ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단,【별첨 2】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청가능 ㆍ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ㆍ【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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