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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입니다.
최근 4년간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한층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전문적인 심의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연구 윤리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심의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26. 3 ~
□ 적용대상: 모든 심의유형에 적용
□ 심의비용: 연구비 유무와 심의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교내 연구비 지원받는 경우: 연구비 지원이 없는 개인연구 금액과 동일하게 금액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연구비 집행 불가
□ 납부방법: R-BAY 시스템 내 온·오프라인 결제(심의신청 시 건별 결제)
※ 단, 연구비 지원이 있는 신규심의 건의 경우 정규 및 신속심의(A), 결과 및 종료보고(B)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결제 가능
□ 관련문의: irb@uos.ac.kr 해당 내용 접수 또는 6490-6355 전화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