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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안내

5월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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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4-133 호 서울시립대학교「전담 특허사무소」선정 공고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 특허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공개 선정하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 5. 1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목적 서울시립대학교와 전담 특허사무소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리, 우수 발명의 발굴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선정개요 1. 선정분야 - NT 분야(나노소재, 섬유, 신소재) - IT 분야(전자, 전기, 컴퓨터) - ET/BT분야(환경, 화학, 생명) - ST 분야(기계, 금속, 기구, 건설, 토목, 잡화) ※ 분야별 3개 내외 선정 예정. 선정 기관수는 지원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기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2. 협약기간 : 1년 ※ 업무 수행 실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협약 가능 3. 주요 수행 업무 - 발명인터뷰 -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 지식재산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 내용 평가 - 지식재산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 가치 평가, 랩컨설팅 - 기타 특허 등과 관련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신청자격 -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무소 - 「변리사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에 따른 법인 - 지원 기술 분야 관련 전공 변리사 2명 이상 및 전문 인력 1명 이상 보유 -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능력과 지식을 갖춘 기관 - 우리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여 명확한 발명 내용 파악, 선행기술조사, 기술등급평가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업무 지원 등 우리 대학의 요구 사항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5.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4. 5.19(월) ~ 5.21(수) - 1차(서면) 평가 : 2014. 5.23(금) - 1차 평가 결과 발표 : 2014. 5.26(월), 개별통보 - 2차(발표) 평가 : 2014. 5.29(목) - 최종 선정 : 2014. 6. 2(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선정방법 1. 1차 평가 : 서류 평가 - 해당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 - 기술 분야별 2배수 내외로 후보 선정(개별 통보) 2. 2차 평가 : 서류 평가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을 대상 - 기관 당 15분 발표(발표 자료 10분, 질의 응답 5분) 3. 최종 선정 - 서류 평가 40%와 발표 평가 60%를 합산한 고득점 기관 ※ 동점인 경우 2차 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함 Ⅳ.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4. 5.19(월) ~ 5.21(수) 18:00(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공문 1부, 신청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1개 ※ 신청서는 단면으로 제본하고, USB는 겉면에 기관명을 기재하여 제출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 접수 및 문의 - 주 소 :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307호 산학협력단 IP진흥팀 - 이메일 : ip@uos.ac.kr - 전 화 : 02)6490-6367 Ⅴ. 기타사항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함 2.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기관의 신청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3.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선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 체결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 대상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짐 4.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해당 기관에 개별 통보함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IP진흥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신청서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 출원‧등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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