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류
              
          분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 1. 1부터 관련 소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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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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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된 특허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 그 외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단, 퇴직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