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류
분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 1. 1부터 관련 소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현 행 |
개 정 |
• 등록된 특허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 그 외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단, 퇴직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