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 실험동물의 윤리적 보호와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내 설치하는 기구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 수행 시 :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얻은 후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히 위원회 신고ㆍ승인 후 실험을 진행해주세요!
상위기관에 의해 미신고 실험 적발 시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오니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께서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 서식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