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시 여비지급은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상 준비금 지급기준이 있을 경우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등은 준비금에 포함 되었으므로 별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준비금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준비금과 중복 집행은 불가)
※ 주관연구기관에 국외출장 준비금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정 항목(공무원여비규정준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