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에 논문게재료를 계상하지 못하였는데 논문게재료를 집행할 수 있나요?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으나,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하여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2024년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5. 일비 >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 집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합니다.
- 회의비 정산 시 연구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참석자에 대한 서명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하지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다과비 포함)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면 연구시설·장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 구입 및 검수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수당 예산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 지급 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