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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시 단일구매 금액이 100만원(일백만 원) 이상인 경우 카드결제 시에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March 9, 2023

-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필수인 경우는 계좌이체 정산의 경우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로 업체 송금이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다만, 100만원(일백만 원) 이상의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소모성물품(재료비포함)에만 해당합니다.

- 비소모성 물품의 경우 단가 3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은 연구자 직접 구매가 불가하며, 산학협력단 구매자산팀을 통해 중앙구매 진행하셔야 합니다.

   ※ 소모품 직접구매 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총액 300만원 미만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는 총액 500만원 미만까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