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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비전임교원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제4항 단서 및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한 교원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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