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9, 2023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방법은 연구수행 중인 경우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 후인 경우는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구분 과제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