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역과제
* 공통사항
-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액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직급 별 상한액의 50%를 넘을 수 없음(교수/부교수/조교수 순 과제당 월 인건비 지급액 500만원/400만원/300만원)
-부가세:10%(새로운기술이나이론에관한연구라면연구책임자가면세적용확인서를작성하여면세적용요청할수있음)
1) 국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용역
국가나 지방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함
- 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과제당 월인건비 지급액은 상기 공통사항 금액을 넘을 수 없음(각 참여연구원의 역할 구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은 연구책임자 결정사항)
-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의 6%(2021년 현재)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
2) 민간용역
- 간접비 : 부가세 제외한 연구비의 15% 이상 계상 함. 지원기관의 규정상 제한이 있을 경우는 그 최대치를 산정하며, 규정 없이 15% 미만으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 승인 받아 진행
- 그외 비목 : 지원기관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름
2. 국가연구개발사업(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사업별 세부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문이나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