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 선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원대상과제 : 연구비 선정이 확정된 연구과제
▶ 지원시기 : 연구시작일 이후
▶ 지원한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용역: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포함)의 60%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 사용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용역: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신청금액을 해당 과제의 실행예산서 및 연구비 입금 예정일 등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한 요청 공문 발송
*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는 산학협력시스템 > 선지급금관리 > 선지급금신청 입력 후 출력하여 연구책임자 날인
▶ 선배정 지원 금액 환수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