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비 정산서의 출장 목적은 00학술대회참가(논문발표)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잘못된예시: 출장 목적에 경기도, 국내여비, 시내출장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연구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합니다.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 등 첨부하여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탑승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음)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