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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중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March 9, 2023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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