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9, 2023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과제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