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및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461(2024. 1. 8.)호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회의비 사용전 내부결재 완료가 필수사항이 됨에 따라 연구자의 원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해 시스템을 긴급 개편하고 매뉴얼 배포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비 정산시 시스템 업무 흐름도
3. 시행일자 : 2024. 3. 1. 정산건부터 바로 시행(정산일 기준이며, 회의비사용일 기준 아님)
1) ~ 2024. 2 . 29일까지는 정산 유예기간으로 시스템 사전결재 득하지 않더라도 정산 가능
2) 2024. 3. 1일 정산건부터는 반드시 산학협력시스템으로 회의비 사전결재 신청 후 회의비 정산 ※2024. 3. 1일 기준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한 회의비 사전결재 없는 회의건 정산 불가※
4. 회의비 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각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비 정산에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붙임 : 산학협력시스템 회의비 사전결재 매뉴얼(연구책임자용) 1부. 끝.
첨부파일
(2024.02.16)회의비 사전결재 매뉴얼(연구책임자용)_1.pptx
(1.7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