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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2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사업시작일: 2012년 6월 1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역사업은 개발기간 6개월간 5천만원(단기)/1년간 1억원(창업,일반)
전국ㆍ국제사업은 개발기간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ㅇ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
* 일반과제(창업 5년 초과인 중소기업)
-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공 통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기술개발 역량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지원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 가능)
1. 지역사업 - 신규과제 445억원(창업과제 220억원, 일반과제 225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6개월 최대 5천만원,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첫걸음 R&D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 첫걸음 R&D기업 : 동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 단기과제(6개월,5천만원이하)는 공정개선 R&D과제 위주로 선정
2. 전국사업 - 신규과제 163억원
- 지원내용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추진방식은 자유응모와 지정공모로 운영)
ㆍ 지정공모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RFP 확인 후 신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선도(2년 4억원) 및 연계형과제(2년 4억원)로 구분하여 지원가능(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 선정)
3. 국제사업 - 신규과제 58억원
- 지원내용 :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 설치,
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1.신규설치과제 - 신규과제 187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지자체와 매칭)
2.업그레이드과제 - 신규과제 41억원, 지원한도 2년간 5억원
-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지자체와 비매칭)
- 공 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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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지역사업 : 2012.3.6(화) ~ 3.20(화)
전국.국제사업 : 2012.2.21(화) ~ 3.6(화)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2012.2.21(화) ~ 3.6(화)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211.116.129.23/home/kor/ 에 세부사업지침 및 신청양식
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센터직원 서지혜(639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