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1.01.)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53조제8항)
[서울연구원]연구윤리규칙(시행 2023.11.01.)
[서울연구원]연구사업 수행규칙(시행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