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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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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1.21.)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요율 인하(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제5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신규 구입ㆍ임차, 장비 변경, 구입ㆍ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제2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6.01.21.)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2025년 9월 15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 종류 추가(제10조의1)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후보단을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술분류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 정비(제1조 등)

- 현행 규정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을 정비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2026.01.16.)

February 2, 2026

◇ 개정이유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이의신청 위원회 운영 위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용어 수정

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 추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라. 전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1.28.)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동 고시 제91조의2에 따른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의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제도 시행 전 연구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관련 행정 절차 마련을 명문화하고, 기한을 3월 31일(단, 2026년의 경우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함(안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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