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한가요?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는 구매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는 연구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시 여비지급은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학회 일정 변경(주최측), 소속기관의 부득이한 일정,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코로나19등),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과제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 산학협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구원이 직접 발급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1만 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1만 원 초과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 등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