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액·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시 여비지급은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학회 일정 변경(주최측), 소속기관의 부득이한 일정,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코로나19등),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과제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 산학협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구원이 직접 발급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1만 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1만 원 초과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 등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며,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협약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