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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관련 소득세법 개정 안내(2018.4.1지급분부터)

March 12, 2018

 

세법 개정에 따라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시점 : 2018. 4. 1 이후 지급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80%  -> 70%

3.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 4.4%  -> 6.6%

4. 과세최저한 : 250,000원  -> 166,666원  

 

2018. 3월 귀속 기타소득을 2018. 3.30까지 지급완료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발의하는 기타소득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은 2018. 3.27(화)까지 해당 과제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18. 4. 2~4.4 3일간은 시스템 정비기간으로 기타소득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문제 관련 안내사항

March 8, 2018

아래는 연구지원과-1234호(2018.03.07.)의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실태조사에 협조하고자

교원 인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참고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CRE) 17년 12월 뉴스레터 - 부정(父情)과 부정(不正)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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