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첨부파일
벤처기업확인요령(제2024-19호)(20240408).zip
(3.0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