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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 설치근거    
◦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제3조(13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실험실습 기자재와 연구용 기자재의 도입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    
◦ 주요업무    
- 기자재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학과간, 대학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도입 및 운영관리제도의 중장기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운영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실 배정에 관한 사항

연구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연구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제2조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요업무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논문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진흥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간접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6(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5조(9인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학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고 처리하기 위함    
◦ 주요업무    
-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등의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위원회

☐ 설치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5명 이상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연구의 생명윤리 확립    
◦ 주요업무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심의, 의결    
-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생물안전위원회

☐ 설치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    
◦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8조(5명 이상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생물연구의 안전 확보    
◦ 주요업무    
-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설치근거    
◦ 동물보호법 제25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15명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실험동물의 보호    
◦ 주요업무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

공동기기센터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13    
◦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제5조(10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본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영    
◦ 주요업무    
-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의 활용, 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9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주요업무    
-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자료 다운로드

위원회명설치·운영근거    
(법령 및 조례, 내부규정 등 조문 포함 기재)
설치 목적관련규정 다운로드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실험실습기자재 품목 선정,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다운로드
연구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    
연구위원회 규정
연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다운로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 6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다운로드
생명윤리위원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의 생명윤리 확립다운로드
생물안전위원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생물연구의 안전 확보다운로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보호법 제25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의 보호다운로드
공동기기센터 운영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제5조공동기기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다운로드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방사선안전관리 운영다운로드
콘텐츠 관리

임정현 (6378)

March 9, 2023
부서명
산학협력단(전략기획팀-전략기획파트)
담당자
임정현
전화번호
6490-6378
이메일
xxyimjh36@uos.ac.kr
담당업무
- 연구활동경비지원사업(도시과학대학)
- 계약학과 정산업무(소방방재학과, 경영대학원)
-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
-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 우수연구자 간담회 추진 및 표창 추진
- 간접비 지원사업 기획(중대형 유치경비/대형사업 준비지원)
직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