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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여연구원의 경우(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March 9, 2023

-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보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해당연구원에게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안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하여 증빙으로 함께 구비해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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