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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산업통상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6.11.27.)

June 1, 2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5.12.)

June 1, 2026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6.05.11.)

June 1, 2026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5.11)의 후속,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심의 기준금액 상향 및 심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 상향) ①국가장비심의는 3억원(←1억원) 이상으로, ②과제평가단 및 자체장비심의는 1억원(←3천만원) 이상으로 도입심의 금액 기준 상향

나. (심의대상 등) 국가장비심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규정

* 국방ㆍ보안과제, 단가 3억원 미만 복수 구축(과제평가단 및 기관자체 심의 지정)

다. (총사업비 제출서류) 도입심의 요청 시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적정성 검토와 도입심의 간 선후관계 정립

라. (표준운영기준) 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 한정된 ‘부처공통표준운영기준’ → 자체장비심의(연구기관)를 포함하는 ‘표준운영기준’으로 확대ㆍ제공

마. (다수재원 장비) 다수재원 구축은 정부지원개발비 금액에 따라 심의주체가 상이*했던 부분을 총구축금액 기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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