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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첨단융합학부 서민재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사업 선정

April 17, 2026
구분내용
지원기관산업통상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주관기관한국반도체연구조합
연구책임자첨단융합학부 서민재 교수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2026.3.1. ~ 2031.2.28.
과제명반도체핵심IP설계전문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시행 2026. 4. 2.)

April 16, 2026

◇ 제ㆍ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법상 기술료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기술료평가단 신설(제3조)

- ‘제재처분평가단’은 참여제한 역할 수행, 기술료 산정 및 징수ㆍ관리를 위한 ‘기술료평가단’ 신설 운영

* (기존) 제재처분평가단 → (개정) 기술료평가단

 

다. 기술료 납부(제4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혁신법)을 기준으로 기술료 서식사항을 통일

* (기존) 기술료납부대상확약서제출 의무화 → (개정) 해당 서식 삭제

 

라. 기술료 유예(제5조)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 3. 31.)

April 16, 2026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제26조, 별표 10)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조정, 과제별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므로 관리기준에서 운영규정으로 이관

 

나.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근거 마련(제43조)

○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을 하는 연구기관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책임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노력

 

다. 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른 다른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5.3.)’에 따라 부처ㆍ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단서 추가

 

라.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의 관리 근거 마련(제8조의2)

○ 예산 심의시 기획평가비 이월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

2026학년도 미래연구인력(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지원 계획 안내

April 15, 2026

2026학년도 미래연구인력(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공지사항 확인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 논문 게재기간: 2026.3.1 ~ 2027.2.28

 - 저자구분: 제1저자, 교신저자

  (우리대학 전임교원이 함께 저자로 표기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첨부파일 1 참고

 

3. 신청기간: 2026.4.20(월) ~ 2027.2.22(월)

 - 매 월 22일까지 신청

 

4. 신청방법: 포털시스템 - 이루넷 - 연구 - "차세대연구자우수논문지원" 신청

 

5. 제출서류

  - (시스템출력물로 제출)(예시)우수논문지원신청서

  - 논문 

  - 소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전일제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직접입력시) 학술지 등급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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