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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집행 금지」 안내

September 30, 202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관련 상시 안내 사항입니다.

 

2. 위 규정 관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부당회수 금지(예방) 관련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및 올바른 학생인건비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니 학생인건비 관리에 참고하여 책임감 있는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관련 아래와 같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사항 학생연구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본인 직접 온라인 서명

  -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한 학생연구자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 및 인건비 지급 내역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관련 사항 명기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소 온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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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산·투 기술사업화 협의체 출범

September 28, 2026

시립대 우수 연구 자산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운영 방안 논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5대 핵심전략산업(AI, 핀테크, 로봇, 바이오·의료, 창조)과 대학의 우수 연구 자산을 연계하기 위한 ‘서울형 BRIDGE 지·산·투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5대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산업․투자를 잇는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핵심전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산업계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테크노파크 등 지역·투자 지원기관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해 지역, 산업, 투자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9.22.)

September 28, 2026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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