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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외부홍보] 2026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추천 및 홍보

July 31, 202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포상하고자, 「2026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후보자 공모를 추진합니다.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홍보 및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포상 내용

    1) 포 상 명: 2026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2)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3) 포상부문: 학술, 산업, 진흥 3개 부문

      - 부문별 수상자 1인(총 3인) 선정, 기관별 1인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진흥 부문은 과학기술 분야 비전공자도 추천 가능

    4) 포상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포상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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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7.28.)

July 30,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7.08.)

July 30, 2026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07.06.)

July 30, 2026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13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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