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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Horizon Europe(호라이즌 유럽) 관련 EU주관 Info days 및 Networking Event 안내 (6월)

5월 28, 2025

 

2025년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공식 발표에 따라,  EU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Info days 및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orizon Europe 및 클러스터별  주요 내용이 안내되고 있어 Work Program 관련 정보 및  연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월 행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Info Day : EU에서 진행하는 Horizon Europe 관련 설명회로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January 15, 2025

📢 산학협력시스템 매뉴얼북 인증 이벤트

 

✔ 참여기간 : 2025. 01. 15 ~ 2025. 03. 31

✔ 참여대상 : 본교 교원, 연구자, 직원 등

✔ 결과발표 : 매주 월요일 sms 발송

✔ 기념품 수령 :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방문 (sms 안내 시 수령장소 안내 예정)

✔ 참여방법 

 1️⃣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https://uosrnd.uos.ac.kr/

 2️⃣ 매뉴얼 화면, 매뉴얼 버튼, 참여자 이름 보이도록 화면 캡쳐 (하단 예시 참고)

2026년 실험실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상금 총 1,000만원)

September 28, 2026

※ 본 사업은 동국대학교(주관)ㆍ서울시립대학교ㆍ광운대학교ㆍ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열정 가득한 대학(원)생 여러분!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괜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실험실 창업경진대회’는 좀 더 친근하고 유쾌하게,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산·투 기술사업화 협의체 출범

September 28, 2026

시립대 우수 연구 자산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운영 방안 논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5대 핵심전략산업(AI, 핀테크, 로봇, 바이오·의료, 창조)과 대학의 우수 연구 자산을 연계하기 위한 ‘서울형 BRIDGE 지·산·투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5대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산업․투자를 잇는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핵심전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산업계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테크노파크 등 지역·투자 지원기관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해 지역, 산업, 투자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9.22.)

September 28, 2026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6.09.18.)

September 28, 2026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단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시 수행할 역할에 관한 의미를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7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5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23조제1항 문구 삭제 등)
  다. 청년고용R&D 3종패키지 제도 연장시행에 따른 조문상 기한연장(안 제15조제8항, 제25조제1항)
  라. 보안사고 등 중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및 부처와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7.03.16.)

September 21, 2026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

  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제10조제1항제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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