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현 (6795)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지원
∘ 연구윤리위원회(IBC, IACUC) 운영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 연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생물안전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생물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물안전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0조(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음
구분 | 직책 | 위촉현황 |
위원회 행정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내부교원 1인 |
생물안전관리자 (LMO 신고담당자 및 IBC 행정간사 포함) | 교직원 3인 (연구지원과) | |
위원회 심의위원 | 생물안전위원회(IBC) 위원 | 내부위원 6인 |
외부위원 1인 | ||
2026. 4. 현재 총 7명 위원 위촉 | ||
- 서울시립대학교 내 LMO 시설의 신규, 변경, 폐쇄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내에서 서류검토 후 처리
※ 생물안전위원회 행정담당자에게 항목별 심의에 대한 사전협의 후 심의신청 요망
-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 접속 (https://edu.labs.go.kr/front/index.do)
- 상단 메뉴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LMO안전교육]
※ 매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대상으로, 학부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매년 이수 필요
대상자 구분 | 과정명 | 비고 |
연구책임자 | LMO 연구책임자 교육(1·2등급) | |
연구활동종사자 | LMO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1·2등급) |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
LMO 연구활동종사자 보수교육(1·2등급) | 수강이력이 있는 경우 |
- 現 서울시립대학교 LMO 시설신고 완료: 총 14곳(26년 4월 기준 1등급 6곳, 2등급 8곳)
- 매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시설 현황 보고 진행중으로, 해당 보고를 위해 IBC 행정간사 측에서 연구시설 자체점검 진행
※ 각 연구시설에선 아래 두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 연구시설에 있음
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 LMO 연구시설 신고(1·2등급)

※ 3, 4등급에 대한 연구시설 설치 예정일 경우 생물안전위원회 행정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연구시설의 건물 이동 시 [변경신고]가 아닌 [폐쇄신고 → 신규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
- LMO 개발·실험과 관련된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9조∼제11조에 따라 구분
- 계획서에 따라 승인, 보완승인, 반려 등의 결과통보가 있을 수 있음
심의면제 | 기관신고 | 기관승인 | 국가승인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11에 해당하는 실험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를 참고하여 위험군 분류 확인 후 신청 (※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미생물은 별표2-3을 참고하여 국가승인 신청필요) | ||
별도 보고 없이 실험진행 가능 | 본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아래의 두 가지 서류 제출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 [연구계획서] 서류검토 후 실험진행 | 본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 [연구계획서] [위해성평가서] [위해성평가자료] (※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에 한함) 정규심의 후 승인통보를 득하여 실험진행 | |
- 「LMO법」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참고
- 연구시설에서 이용 또는 박람회, 전시회에 출품하려는 LMO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신고 대상
(상용·시판되는 동·식물 세포주도 수입신고 대상)
- 자세한 내용은 LMO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339&siteId=SITE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