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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란?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중심으로 조사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을 사전에 심의 하여 교내 연구자의 생명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연구대상자 미치는 위험 최소화 하는 목적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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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처리 절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소개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UOS IRB, University of Seoul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권리 〮 안전 〮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여 교재 연구자의 생명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혁

2013. 07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의료원 IRB 업무 위탁 협약 체결                    
2015. 07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의료원 IRB 업무 위탁 협약 연장                    
2016. 11 : IRB 담당 인력(행정간사) 채용                    
2017. 01 :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서울시립대학교 규정 제 1657호>                    
2017. 02 : 서울시립대학교 IRB 구성 및 질병관리본부 등록                    
2017. 03 : 초대 위원장 호선(생명과학과 황은성 교수)                    
2018. 02 : 정규심의 패널제 운영 실시(A, B채널)                    
2018. 09 : 2대 위원장 호선(스포츠학과 제세영 교수)                    
2020. 04 :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서울시립대학교 규정 제 1916호>                    
2020. 06 : e-IRB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을 위한 협약 체결(삼성서울병원 IRB)                    
2021. 현 : IRB위원 13명 (교내위원 11명, 외부위원 2명)활동 중

 

인간대상연구 정의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

※ IRB 심의 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취약한 연구대상자

의사소통 취약성권위에 대한 취약성의학적 취약성경제적 취약성
미성년자, 외국인, 문맹자,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교수-학생 관계, 상사-부하 관계, 집단시설 수용자 등응급환자, 말기환자, 불치병, 사회적 기피질환자 등노숙자, 부랑자, 실업자, 빈곤자 등 곤궁상태로 인해 금전적 보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

※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IRB심의 면제가 불가능함.       
 

Q. IRB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IRB에서 연구자에게 심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D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         
※ IRB 심의와는 별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IRB심의 의무?

Q. IRB 심의를 왜 받아야 하나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승인 이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학계 전반적으로 각종 연구윤리 이슈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관계법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잇기 때문에 가급적 심의를 이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IRB 심의 필수, 학술지 투고 등 절차에서도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석사학위 논문도 IRB 심의가 필수인가요?        
본교 규정상 석사 학위 논문 연구에 대해서 IRB 승인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 심의를 필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⑴ 추후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예정인 경우, ⑵ 학위 논문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⑶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박사 학위 논문 이상급 연구물(전임교원 학술논문 등)의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연구”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IRB 심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지자체 포함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과제인 경우 반드시 심의를 이행하셔야 추후 연구윤리 관계법 위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www.irb.or.kr/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https://www.kairb.org/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s://edu.cdc.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https://cyber.kohi.or.kr/        
 

 

콘텐츠 관리

김두희 (6356)

March 9, 2023
부서명
연구지원과(연구기획팀-연구기획파트)
담당자
김두희
전화번호
6490-6356
이메일
doohee22@uos.ac.kr
담당업무
∘연구처 연구과제·회계 연구비 감사(일상 및 정기감사)
-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감사
- R&D 과제, 용역과제 연구비 관리 감사
- 연구기자재, 연구물품 관리 감사
- 국내 및 국외활동 여비, 수당 집행 감사
- 연구비 선배정 및 통장관리 감사 등
∘연구보안과제 운영 및 교육지원
∘법정위원회(IRB, IBC, IACUC) 운영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관련 업무
직위
주무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