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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비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March 9, 2023

- 근무지내 출장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울시립대 소속연구자들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시내 출장을 의미합니다. 규정상 근무지내 출장은 여비정산서로 갈음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과제와의 관련성 증빙과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교통카드 이용내역, 주차영수증, 출장 관련 회의자료, 출장지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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