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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March 9, 2023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합니다.(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